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224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319,730원, 선정자 B에게 6,292,280원, 선정자 C에게 4,648,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319,730원, 선정자 B에게 6,292,280원, 선정자 C에게 4,648,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