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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가단39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000,724원, 선정자 B에게 11,799,528원, 선정자 C에게 13,724,61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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