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가단39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000,724원, 선정자 B에게 11,799,528원, 선정자 C에게 13,724,61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000,724원, 선정자 B에게 11,799,528원, 선정자 C에게 13,724,619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