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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49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H과 공동하여 원고 A, C, E에게 각 1,000만 원을, 원고 B, D, F에게 각 300만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C, E(이하 위 원고들을 모두 칭할 때에는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2014. 3.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2017. 2.경 위 학교를 졸업하였고, 원고 B, D, F는 위 원고들의 부모들이다.

소외 H은 이 사건 학교 기술가정교사로서 방송부 동아리 지도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H의 사용자이며, 원고 A, E은 위 방송부 동아리 학생이었고 원고 C은 친구인 A를 따라 방송부에 자주 드나들던 학생이었다.

나. H은 2016. 6. 8. 점심시간에 이 사건 학교 방송실에서 원고 E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밥 먹었어 ”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원고 E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2014년 상반기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원고 A 등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다.

H은 나.

항 기재 범죄사실(원고 A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5명이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22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되어 2016.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H은 서울고등법원 2016노342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7. H이 다른 피해자인 K(가명)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다

[확정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은 이 사건 원고 E, A는 이 사건 원고 A이고, L(가명)은 이 사건 원고 C이다]. 라.

원고

A는 H의 위 범죄사실이 드러난 후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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