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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5가합573609
정산금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1999. 10. 15.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0조의 2에서 정한 D학교에 해당하는 ‘E학교(E,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던 중, 2006. 11.경 F로부터 F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07. 8. 1.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학교를 이 사건 건물로 옮겨 운영해왔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어학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2. 3. 30.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2012.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양수하고 이 사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D학교 및 D유치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원고 회사가 매입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회사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이 사건 학교를 이 사건 건물 소유자 명의로 이전하여 이 사건 학교 운영에 법적 하자가 없도록 한다.”고 약정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2. 7. 1.경부터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원고 회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제3항, D학교 및 D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D학교 설립 자격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 명의는 피고로 유지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3.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와 관련하여, D학교 입학자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입학 전형을 홍보하고, 이 사건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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