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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3 2019가단6623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774,8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피고 D과 G, H, I는 2018년경 당시 평택시 J 소재 K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중학생으로서 친구 사이였고, L, M은 같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생이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들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들이다.

나. 원고 A, 피고 D과 H은 2018. 5. 중순경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추궁하기 I를 위해 만났는데, G은 과거 I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에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위 만남의 주동자로 의심을 받게 되자, 2018. 5. 14. 19:00경 위와 같이 원고 A, 피고 D과 H이 I를 만나게 된 경위를 묻기 위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상급생 L, M과 함께 원고 A, 피고 D과 H을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였다.

다. 위 단체 채팅방에서 G, L, M이 ‘(원고 A, 피고 D과 H 중에) 먼저 I를 만나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 D은 ‘원고 A가 H이라고 했다’, ‘원고 A가 I를 만나러 가자고 하였는데, H이 만나러 가자고 한 것으로 하자고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라.

이어서 피고 D은 2018. 5. 15. 01:13경 원고 A의 페이스북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위 단체 채팅방에 “나갈게용..“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위 단체 채팅방에게 나갔고, G이 다음 날인 2018. 5. 15. 07:57 페이스북 메신저로 “왜 그랬어 ”라고 묻자, 마치 원고 A인 것처럼 행동하며 “내가 왜 그 일에 껴있는지 어이없고 억울해성..”, “그래서 내가 D한테 좀 시킨거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 D은 2015. 5. 18.경 같은 학교 다른 친구들에게 ‘원고 A가 H이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람이라고 뒤집어씌우려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네가 잘 안되면 나도 네가 잘못한 거(담배 피는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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