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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5가단21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782,050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F생)은 2015년 3월 부산 G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들이며, 피고들은 원고 A과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H의 부모들이다.

나. 2015. 3. 23.경 H과 원고 A이 다른 학생들도 여럿 모여 있던 이 사건 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에서 오래매달리기 놀이를 하던 중, H은 원고 A이 자신보다 오래 버티자 원고 A을 떨어뜨리려고 원고 A의 다리를 잡아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A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 정도까지 벗겨졌다.

이에 화가 난 원고 A이 H에게 모래를 뿌리고 가버리자, H은 다른 친구들 3명(I, J, K)에게 원고 A을 잡아오라고 말하였고, 원고 A이 위 3명의 친구들에게 잡혀오자, H은 원고 A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는 원고 A의 한쪽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래를 집어 원고 A의 입에 넣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가해행위’라 한다). 다.

2015. 9. 11. 점심시간에 원고 A은 L과 한 편이 되고 H은 M과 한 편이 되어 함께 교실에서 연기자놀이를 하던 중 원고 A이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H이 무릎에 상처를 입게 되자, 화가 난 H은 원고 A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과 M에게 원고 A을 때리라고 시켰다.

이에 L은 원고 A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M은 원고 A의 등을 4대 때렸다.

그 직후 교실에 들어온 선생님의 중재로 원고 A이 H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자마자 H은 원고 A에게 다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다가 ‘한판 붙자’고 하면서 원고 A을 문쪽으로 강하게 밀쳤고, 이에 넘어지게 된 원고 A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자, H은 원고 A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졸랐다

이하 ‘이 사건 2차 가해행위’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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