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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77550
특허권공유지분이전등록절차이행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생명과학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료용 재료 및 바이오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2. 1.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주식 7,649,000주 중 2,02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26.4%)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최대주주 겸 이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생명과학(이하 ‘피고 회사’)은 의약품 및 의약품원료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4. 9.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KT&G‘)의 자회사이다. 나. 아토피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등 1) 피고 B은 C 자신을 발명자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번호 D로 아토피 치료제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를 단독 출원한 후, E KT&G와 함께 등록번호 F로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공동특허권자로 그 등록을 마쳤다.

2) 그 후 KT&G는 2011. 12. 19.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 중 KT&G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와 KT&G 사이의 ‘기술 라이센스 계약’ 체결 한편, 원고는 2006. 12.경 KT&G와 사이에「기술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계약서 전문 'A(원고)'는 ‘피부질환의 치료를 위한 이중포화인지질 조성물’과 관련한 'A'가 출원한 특허 및 노하우에 대하여 대한민국 및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KT&G'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 조건과 방법에 따라 이전하며,(후략) 제1조 용어의 정리(중략) 1) ‘계약기술’이란 ‘A’가 출원한(중략), 대한민국 특허출원 D(C 출원, 이 사건 특허)와 이를 우선권 주장하여 국내외에 출원, 등록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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