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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7가합505556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8,000,000원, 원고 B에게 12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주식회사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농축산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산화흑연제조 및 탄소섬유를 주재료로 면상발열체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합작투자계약서 주식회사 A, B, E 이하'갑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C, D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을이 영위하고 있는 산화흑연제조 및 탄소섬유를 주재료로 면상발열체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을 상호 합의하여 신설할 회사 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에 이전하고 신설회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2. “기술”이라 함은 을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섬유 발열체의 원천기술과 제품화 응용기술 및 기존등록 특허권(F, 특허 G)과 출원 중인 특허권(H, 출원번호 I) 및 이후 출원할 응용제품의 특허권(향후 신기술 및 특허출원 예정 기술 포함)을 ‘기술’이라 한다.

(상세 내용 별첨 1 참조)

3. “설비”라 함은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 및 제품을 생산하는 원천설비인 “산화흑연제조라인설비”와 “발열섬유제조설비” 및 “응용제품가공설비”를 “설비”라 한다.

(상세 내용 별첨 1 참조)

4. “섬유자재”라 함은 전원을 공급하면 발열이 되며 제품화에 필요한 “탄소발열섬유”를 “섬유자재”라 한다.

(상세 내용 별첨 1 참조)

5. “자산”이라 함은 “기술”, “설비” 및 “섬유자재”를 통합하여 “자산”이라 한다.

제2조(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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