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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나657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 경과 1) 원고는 C일자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기시간이 없는 터치패드 문자 입력방법’ 발명에 관하여 발명자를 원고로 하여 특허출원하였다(출원번호: D).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22. 원고에게 보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6.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7. 원고에게 출원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출원 전에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들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7. 청구항 및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등 발명의 설명 중 일부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5. 3. 30. 특허결정을 받고 E일자 최종적으로 위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나.

원고의 국제 특허출원 및 해외 특허출원 약정 체결 경과 1) 원고는 2014. 11. 6. 위 국내 특허출원을 기초로 출원대리인 없이 직접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이하 위 조약을 ‘PCT’, 그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을 ‘PCT 출원’이라고만 한다

)을 하였다(국제출원번호: F, 이하 ‘이 사건 PCT 출원’이라 한다

). 2) 국제조사기관인 국내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30. 원고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라고만 한다) 국제사무국에 이 사건 PCT 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G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인 피고와 사이에, 2016. 5. 2.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과 관련하여, 같은 해

6. 2. 인도와 관련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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