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7. 7.경 피고인 A이 발명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F’ 발명(출원번호 G)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 H으로부터 2011. 4. 22.경 “위 발명(출원번호 G)은, 그 특허 출원 전에 이미 I가 특허 출원을 하여 위 발명(출원번호 G)의 특허 출원을 한 후에 등록 공고된 ‘F’ 발명(출원번호 J, 등록번호 K)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발명은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출원업무를 담당한 L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M으로부터 I를 공동발명인으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받고 I의 허락도 없이 마치 A의 발명(출원번호 G)의 발명자가 기존 I가 출원한 발명(출원번호 J, 등록번호 K)의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 요건을 갖춘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특허권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시흥시 N에 있는 O에서 변리사 M에게 전화로 “I를 발명가로 추가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I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 M으로 하여금 2011. 6. 20.경 “특허 출원 당시 발명자를 ‘A, I’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발명자 ‘I’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발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명서, 발명자 항목을 ‘I, A’으로 하는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로부터 A의 발명에 관하여 I를 공동발명자로 추가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바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발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