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4. 동포연장비자(F-1-1)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2006. 10. 2. 강제추행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0. 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B 파출소 부근에서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목적으로 브로커 C에게 2만 위안(한화 400만 원)과 피고인의 사진 1매 등을 건네주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사무실에서 C로부터 이름은 ‘D’, 생년월일은 ‘E.’로 위조한 피고인 사진이 붙어 있는 위명여권(F)과 대한민국 방문취업비자(H-2)를 교부받은 다음, 2010. 5. 10. 10: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여객터미널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명여권과 사증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계속하여 2010. 8.경 불상지의 G에 근무하는 H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어 외국인등록 업무를 의뢰하고 같은 달
6. H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위명여권 사본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그 무렵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국심사와 외국인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등록증, 출입국 외국인등록자료, 출입국 등록외국인자료표, 등록외국인기록표, 위명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