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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11 2011고단444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B 등 소유의 F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이 매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사실은 피고인들이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07. 10. 16.경 창원시 사파동 124-1에 있는 경남법무법인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007. 6.부터 2008. 5.까지 1억 원에 대한 연봉계약을 한다.’는 허위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07. 11. 23.경 위 법무법인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007. 11. 26.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이자는 연 30%로 정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재차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공정증서를 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후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0. 10. 1.경 피고인 A에게 158,574,472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 B가 2010. 10. 7.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약정서, 위임장, F건물 등기, 배당표, 명도소송판결문, 민사소송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피의자 A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진행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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