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채권자 E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채권 63,202,503원에 기하여 피고인 A 소유 명의의 경남 고성군 F건물 제101동 제11층 제1105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계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건물 제101동 제1105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5. 진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채무자 A이 채권자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F건물 제1105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104,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의 채권자 E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A에 대한 청구채권 63,202,503원에 기하여 A 소유 명의의 경남 고성군 F건물 제101동 제11층 제1105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A 등을 상대로 계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위 F건물 제101동 제1105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사실은 A에게 80,000,000원을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