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F건물 501호 및 502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사우나 스낵코너에 대하여 2009. 1. 15. ‘임대인 A 외 1인, 임차인 B, 임차보증금 2억 1,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16. 채권자 H의 신청으로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로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임차보증금 2억 1천만원 및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3,000만원을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생각으로 2010. 1.경 위 G사우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는 가장 임차인들을 내세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토대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0. 1.경 위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3.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가장 임차인들 명의로 각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건물을 낙찰받은 J에게 위 가장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확인서를 끊어 달라고 부탁을 하여 J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가장 임차인 중 K을 제외한 나머지 15명 및 피고인 B의 이름으로 2011. 8.경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1억 7,84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 우리이에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위 가장 임차인 중 K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