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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3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생활비 관련 피고인은 2005. 6. 13.경 피해자 C(남, 51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745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 변제할 테니, 생활비 등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05. 6. 13.경부터 2007. 6.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670만 원을 빌려 2006. 1. 15.경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6. 19.경 위 공탁금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89,032,783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12,667,217원 상당 남아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E빌라 가동 301호가 임의경매 진행 중인데, 자신이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해 두었으므로 생활비 등을 계속 빌려주면, 위 E빌라 가동 301호를 피고인이 경락받고 배당금 2억 원 상당을 수령하여, 빌린 생활비 등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위 임의경매 배당금 외에는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 배당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2.경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2.경 위 배당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1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경락대금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임의경매 배당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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