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 D, E, F, G, H, I(J생)에게 이천시 K 대 51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이천시 K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원고는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B, C, D, E, F, G, H, I을 대위하여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12. 6. 14. M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M은 1962. 1. 4.경 사망하여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인 N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N이 1983. 10. 15.경 사망하자 그의 재산을 N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1984. 1. 14.경 상속포기함에 따라 처인 L에게 단독상속되었다.
나. L은 2002. 7.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M 소유의 모든 토지에 관한 권리 중 N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고, 이와 별개로 2005. 3. 23.경 원고에게 N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다.
다. L은 2009. 4. 10.경 사망하여 B, C, D, E, F, G, H, I이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9. 접수 제38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M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재결에 의하여 그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M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여 그와 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승계취득에 관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