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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석유 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내 처삼촌이 창원 지검 부장검사로 있다가 승진하여 부산 지검 차장검사로 갔다.

내가 처삼촌에게 말하여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식사 비 정도만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인 처삼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단, 범죄 일람표 순번 5 일시란의 ‘2013. 5. 26.’ 은 ‘2013. 7. 26.’ 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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