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BG 시장에서 ‘BH’ 을 운영하는 피해자 BI에게 전화를 걸어 “ 부모님이 창원시 의 창구 BJ에서 과수원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기 선물 세트를 주려고 한다.

LA 갈비 선물 세트를 배송해 주면 대금은 다음 날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은 과수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LA 갈비 선물 세트를 재판매하여 도피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LA 갈비 선물 세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7.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A 갈비 선물 세트 10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980,000원 상당의 LA 갈비 선물 세트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