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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0 2018노23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생긴 사소한 문제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날 길이 약 16cm 의 식칼로 피해자의 흉부, 복부 등을 20여 회 강하게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으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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