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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22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 이자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2017. 8. 6.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 식품 관 E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파견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총 30 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 374,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7. 8. 4. 위 E 매장에서 위 F를 2017. 8. 6. 자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6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위 F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2017. 6. ~7. 월 급여보고서, 사실관계 확인서, 도급 계약서, 급여지급 내역( 고소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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