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의료재단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경 및 2013. 1. 4. 경 2 차례에 걸쳐 피해자 재단에 합계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 재단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1. 29. 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투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반환 받았고, 그 무렵 위 반환 금을 재단의 이사장인 E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으며, 2013. 5. 31. 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나머지 4,000만 원 채무 중 2,5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1. 2013. 5. 9.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초 순경 위 재단의 자금관리 및 물품 구매를 담당하던 총무과장 F에게, E에 대한 개인채권 및 피해자 재단에 대한 채권 합계 2억 9,000만 원 채권( 개인채권 2억 5,000만 원 재단에 대한 채권 4,000만 원 )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F은 위 2억 5,000만 원 채권이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채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그 후 F은 2013. 3. 11. 경 피해자 재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위 재단 명의의 축 협은 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600만 원을 위 2억 9,000만 원 채권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3. 11. 경부터 2013. 5. 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인은 위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개인채권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34만 4,825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9. 9. 업무상 횡령 H는 2013. 5. 17. 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E에 대한 2억 5,000만 원 개인 채무를 승계하면서 피해자 재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