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권자로 위 특허발명 등을 실시하여 기능성 화장품 ‘F’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 및 판매(임대기기위탁관리포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가 생산하여 G에 공급하여 (가칭) H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공급과 판매(임대기기 위탁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급자인 원고와 판매자인 G 상호간 신뢰와 협력 속에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권한부여] 원고는 G이 효율적으로 시장 개척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며 물품을 유통시킨다.
1. 원고가 생산하는 생활용품, 기능성화장품, 식음료, 사우나부스, 에어스프레이 기계 등을 G에게 공급하여, G은 (가칭)H 체인점을 개설하는 가맹본부의 역할을 한다.
(이하 생략) 제3조[의무]
1. G은 계약과 동시에 초도물량으로 가맹점 30호점 개업에 필요한 제품을 주문해야 한다.
단 계약일 이전에 발주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2. G은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체에 대하여 기능상 유사 제품을 본 계약의 계약 만료일까지는 타사에서 제품 공급을 받을 수 없다.
제6조[계약 기간 및 계약기간 연장]
1. 이 계약은 원고와 G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또한 원고와 G이 별도 합의한 이행 시점이 있을 경우 그 만료일까지 계약이 유효하다.
(이하 생략) 제7조[지적 재산권]
1. G은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상표, 저작권, 상품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소원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