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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10754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1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피고 A, B, D은 2013. 12....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에스케이씨엔씨(SK C&C) 주식회사(이하 'SK C&C'라 한다

)는 2008. 5. 22. 대전 유성구 E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E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SK C&C가 홈 네트워크 설비를 포함하여 E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설비[케이블티비(CATV) 설비, 전력조명 제어 설비, 전관 방송 설비 등]를 시공하기로 하는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유시티(U-City)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홈넷 영업 대행점인 G은 G이 원고의 납품처인 기업체에 원고의 제품을 수주 알선함에 따른 사전 수주 수수료 및 최종 납품 금액의 수금 완료 시 지급해야 할 납품 완료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홈넷 서버를 포함한 홈넷 제품에 대하여 G이 기업체를 발굴 상담 구매 권유 수주 등(이하 ‘영업 활동’이라 함)을 통해 원고의 제품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원고는 G의 영업 활동으로 발생된 수주/납품에 대해 G에게 수주/납품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함)를 지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효력 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08년 6월 10일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로 하며,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 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제4조 (수수료 지급 기준) 2) 원고의 G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 1차 시점은 수주 체결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하며, 2차 지급 의무는 계약 금액이 최종 납품 후 수금이 완료된 시점에 발생한다.

3 원고는 1개 현장 기준으로 기업체에 대한 제품의 최종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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