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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783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은 2016. 2. 18. ‘C’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품명: 테프론(PTFE, 이하 ‘PTFE’라 한다) 막구조물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④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5년 이내(계약이행 완료 시점 기준)에 단일 계약 건으로 PTFE 막재를 이용하여 면적 400㎡ 이상 막구조물을 제작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4.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1부 -실적내용: 최근 5년 이내에 단일실적(PTFE 막구조물) 400㎡ 이상 제조납품(이하 제작설치와 제조납품을 구별하지 않고 ‘제작설치’라 한다)한 실적 -제출서류: 입찰 참가자격요건에 제시한 실적증명서 원본 1부(제출된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원고는 2016. 2. 29.경 피고에 실적증명서로 자재납품계약서와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및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서류를 통틀어 ‘이 사건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자재납품계약서에는 원고가 2015. 11. 2. 주식회사 레인보우(이하 ‘레인보우’라 한다)로부터 ‘D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단일 면적 825㎡의 PTFE 막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물품납품 실적증명원과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2016. 2. 4. 단일 면적 825㎡의 PTFE 막구조물의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공 사 명 원고가 시행한 공사 막구조물 면적(㎡)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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