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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가합106533
대의원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수영구 광안4동 1257 일원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LG 에어컨 전문 설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시스템에어컨 납품ㆍ설치 협력업체 선정 입찰절차 1) 피고는 2017. 7. 3. 이 사건 사업의 시스템에어컨 납품ㆍ설치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스템에어컨 납품ㆍ설치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사업개요 ① 사업명칭 : 광안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② 사업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57번지 일대 ③ 대지면적 45,269㎡, 신축예정세대 수 971세대

2. 입찰자격 : 조합에서 지명한 해당 용역업체로서, ① 해당 용역별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및 입찰마감일시 및 제출서류 ④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 참조(입찰서식 및 설계도면 e-mail 신청가능) <입찰지침서>

Ⅰ. 사업 일반

2. 입찰일정 ● 입찰마감 시 제출서류 ⑨ 실적증명서[첨부서식4] - GS건설 사업장 실적만 기재할 것(임직원실적포함) ⑩ LG전자제품 공급확인서 위 사항은 GS건설에서 자체 발주 시 조건 및 제출 요구사항 내용

Ⅱ. 입찰참여규정 제9조(선정방법) ① 입찰마감 후 이사회에서 입찰자 별로 입찰서류검토 등의 심의를 진행하여 입찰업체 전체를 대의원회의에 상정한다.

② 대의원회의에 상정한 입찰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단 과반수 득표를 원칙으로 하되 과반수 득표업체가 없을 경우 1, 2위 업체만 상정하며 2차 투표로 선정한다). ③ 입찰자 선정방법은 조합의 고유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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