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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4 2017가단215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37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명의로 한 2014. 3. 3.자 ‘CCTV 설치업체 선정’ 공고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A아파트

2. 공사개요

가. 단지 내 CCTV 카메라 및 3메가픽셀 카메라 설치 공사 (300만 화소 고화질 네트워크 카메라, 삼성제품, 이하 ‘이 사건 CCTV 공사’라 한다)

3.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 설립 3년 이상이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다. 시공능력평가액이 20억 이상인 업체(C협회 발행)

라. 최근 2년간 CCTV 설치 시공실적이 5억원 이상 업체

마. 하도급공사를 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A/S 요청시 24시간 이내 방문가능한 업체

바. 국토교통부 고시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자본금 확인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일반사업자는 국세청 발행 제무제표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시공능력평가액이 20억 이상인 업체 (C협회 발행)

라. 실적증명서 (아파트 단지별 전화번호가 명기된 실적증명서 각 1통)

마. 회사소개서 (장비보유 및 기술인력현황 등)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입찰서(견적서, 부가세 별도표시, 입찰가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함께 별도 밀봉 제출)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2014. 3. 10. (월)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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