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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5499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 원고에게 한 3개월(2017. 2. 10.부터 2017. 5. 9.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이유

... 가.

원고는 1995. 4. 13. 승강기 등의 제조판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 31-250, 제102호에 본점을 두고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9. 3.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고양사업본부의 수요로 ‘고양삼송 A-2BL 아파트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입찰(이하 ‘이 사건 제1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의 승강기 ‘엘리베이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승강기’로 통일한다.

(속도 60m/min 이상 승객용에 한함)를 제조ㆍ납품(설치포함)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 납품실적증명서 1부 - 제출일자 : 개찰일 전일(2011. 9. 19.) 18:00까지 위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에 관한 납품실적증명서

다. 원고는 2011. 9. 19. 피고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가 2011. 7. 4. 발급한 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제1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1 입찰을 낙찰받아 2011. 10. 20. 피고와 이 사건 제1 입찰에 관하여 승강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7. 31.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수요로 ‘긴급-능곡샘터2 및 능곡샘터3단지 승강기 구매 및 설치’ 입찰(이하 ‘이 사건 제2 입찰이라 한다) 및 ‘긴급-일산문촌7 및 일산문촌9단지 승강기 구매 및 설치' 입찰 이하 '이 사건 제3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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