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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383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석축과 나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석축과 나무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석축과 나무는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 경계부분에 설치식재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석축은 경계표지로서 설치한 담에 해당하여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나무는 토지의 경계선상에서 성장하는 나무로 경계토지의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단독소유라 할 수 없는 이 사건 석축과 나무를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나.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법 제256조 본문), 석축과 같은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권원에 의하여 부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민법 제256조 단서), 반드시 그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증대를 위한다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참조 . 또한 수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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