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 2쪽 이유 부분 3행의 ‘주식회사 E’을 ‘E 주식회사’로, ② 3쪽 11행의 ‘N 석선 배관’을 ‘N 선석 배관’으로, ③ 4쪽 15~17행까지를 ‘2) 한편, 피고는 2016. 6. 20.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피고가 E으로부터 G 선석 배관에 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이전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았다.’로, ④ 5쪽 6행의 ‘피고’를 ‘원고’로, 같은 행의 ‘30,403,043,000원’을 ‘35,521,500,000원’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배관 중 이 사건 각 토지 내에 설치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내 배관’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저장탱크에 부합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저장탱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내 배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배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내 배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