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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0344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C(이하 ‘원고 토지’) 및 D 토지는(이하 ‘피고 토지’)는 원래 E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E으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2012.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E으로부터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2012.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E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토지의 조경시설과 북서쪽 절개지의 석축(옹벽)은 매수인이 시공하고, 남동쪽 석축(옹벽)은 아래쪽 지주가 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옹벽은 원고 토지 내인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옹벽으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옹벽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원고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은 원고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이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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