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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65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손괴한 펜스(2012. 4. 3.자 펜스 15m와 2012. 5. 23.자 펜스 30m를 통틀어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는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하였고, 비록 피고인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어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나무 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펜스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로 되었고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펜스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펜스는 피해자의 비용으로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모두 피고인의 토지(전남 영광군 C) 위에 설치된 점, ② 피해자는 기둥으로 삼는 철봉과 와이어메쉬(굵은 철사를 바둑판 무늬로 만들어 놓은 철망)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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