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2:52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남녀 간의 시비가 있다.
” 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고자 “ 집이 어디냐,
집에 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묻자, “ 미친년이, 네 가 뭔 데, 경찰이면 다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장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G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경찰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