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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817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2:1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소재 신사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자가 차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2회 가격하고, 다른 주취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경찰 관인 위 D, E의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공무집행 방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별 다른 이유 없이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의 발단은 피고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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