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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7 2016가단7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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