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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986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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