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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213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42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변경하고,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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