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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97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제1항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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