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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9가합405378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10. 1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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