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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4.선고 2018도1616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8도1616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수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노4147 판결

판결선고

2019. 7.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3. 7. 4. 경 부산항 5부두에서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20, 685, 400원 상당의 벙커A 32, 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까지 사이에 총 1, 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6, 285, 028, 035원 상당의 해상용 연료유 ( 이하 ' 이 사건 물품 ' 이라고 한다 ) 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 등록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 ' 만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과 거래한 판매상들이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가. '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 ' 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외 부가가치세법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없다 .

다. 입법의 불비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벗어나 처벌법규를 적용할 수는 없고, 비록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벌의 공백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

3. 대법원의 판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제10조 제1항 제1호 ) 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 ' 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 ( 제10조 제2항 제1호 ) 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 .

한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 ' 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 2013. 6. 7. 법률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에서는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 제16조 제1항 ),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 가 ' 사업자 ' 로 개정되었다 ( 제32조 제1항 ). 여기서 ' 사업자 ' 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 .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 사업자 ' 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거래한 판매상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인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매상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판매상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을 당시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단

하였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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