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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6고단19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G에서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상반기경 위 H 사무실에서 I에게 가설재 103,678,182원 상당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그 때로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 등 85명에게 합계 9,290,930,364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상반기경 위 H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가설재 86,836,364원 상당을 매수하고도 위 J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그 때로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J 등 65명에게 합계 9,082,960,864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거래처 L M 남편 등 수사), 수사보고(H 거래처에 대한 수사)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N), 예금거래내역(N), 금융거래명세조회(O), 금융거래명세서조회(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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