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G에서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상반기경 위 H 사무실에서 I에게 가설재 103,678,182원 상당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그 때로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 등 85명에게 합계 9,290,930,364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상반기경 위 H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가설재 86,836,364원 상당을 매수하고도 위 J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그 때로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J 등 65명에게 합계 9,082,960,864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거래처 L M 남편 등 수사), 수사보고(H 거래처에 대한 수사)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N), 예금거래내역(N), 금융거래명세조회(O), 금융거래명세서조회(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