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방법원 2018.9.20.선고 2017노414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7노4147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은혜(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2829 판결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주체를 '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8조 제1항), ②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32조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위 '사업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상유를 공급한 판매상의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위 판매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그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은 피고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2. 12. 설립되어 2015. 12. 24.까지 유류판매, 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인데, 피고인이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항 5부두(부산 동구)에서 해상용 연료유[bunker fuel, '선박연료유(marine fuel oil, MFO)'라고도 하는데, 고유황 중유인 벙커씨유(Bunker-C, B-C)가 약 90%를 차지하나, 벙커씨유는 점도가 너무 높으므로 경유를 섞어 점도(粘度)를 낮춘 경질 중유 벙커에이(Bunker-A, 줄여서 B-A), 벙 커비(Bunker-B, 줄여서 B-B)도 사용되고, 점도 등급별로는 MF0-30부터 MF0-420까지 다양하게 나뉜다] 판매상(성명과 상호불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20,685,400원 상당의 벙커A 32,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6,285,028,035원 상당의 해상용 연료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해상용 연료유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조세범 처벌법 제1항 제1호에 대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이와 같이 단순한 미수취와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통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와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없다면, 그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범죄를 저지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사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던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부분을 삭제하고 단순히 '사업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 내용 및 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만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외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구 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와 마찬가지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의사로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공급자마저도 입법불비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교부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외 부가가치세법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한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없다.

③ 입법의 불비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벗어나 처벌법규를 적용할 수는 없고, 비록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벌의 공백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거래한 판매상이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2. 다.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재국

판사김진원

판사이순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