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이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2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서 당심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