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