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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다수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나, 피고인은 오래전 이종 벌금형 몇 차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 2명 중 1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1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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