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126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위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신고 역시 하지 아니한 채 2012. 10. 25.경 서울 서초구 B공원 내 피고인의 집에서 인부인 C, D을 일시 고용하여 위 집에 연결된 부속건축물로 연면적 약 6㎡에 지붕과 벽을 갖춘 보일러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D, C)
1. B공원 내 위법행위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단서(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