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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2 2013고정4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8. 20. 20:10경 경남 함안군 B 입구 앞 도로에서, 위 B에서 일을 하고서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50세)과 (주)B 회사 직원들이 퇴근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에 다가가 피해자 C과 B 직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의 바지를 내리고 음경을 꺼내어 흔들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향하여 소변을 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8. 20. 20: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현장에 도착한 D파출소 경찰관 경사 E과 경사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C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에 충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의 차 바퀴에 치여 왼쪽 어깨가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C을 처벌해달라고 진술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특히 무고죄는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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