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64호 사건 피고인은 2012. 12. 17. 08:15경 부산 강서구 B을 부근에서, C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하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등에 접촉하여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옷 위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고단549호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10. 07:40경 부산 강서구 E마을에서 F시장까지 운행하는 G 마을버스 내에서, 여름용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욕정을 느껴 위 F시장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엘지(LG)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전신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9. 14. 07:30경 부산 강서구 F시장' 버스정류장 부스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의 뒤편에 서서 응시하면서 양손을 바지에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4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