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2015고단2556』제1, 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납골당 분양대행 사업비용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종래 관여하던 부동산시행사업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자산도 없어 활동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납골당 분양대행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조차 없어 사무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급한 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73,5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오피스텔 임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5.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곧 성공하게 되어 큰돈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사무실 하나만 얻어주면 돈이 나오는 대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G오피스텔 502호를 임차하도록 한 다음 2008. 7. 18.경 임대료 37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