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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2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H’ 운영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유통업 등 전문회사인 ‘(주)H’ 수퍼마켓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지인과 함께 ‘(주)H’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H’ 수퍼마켓은 영업수익이 저조하여 곧 처분될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대부업도 함께 하는 자로서, 자금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차용금을 ‘(주)H’ 수퍼마켓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채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주)H’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미분양 아파트 매입자금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화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여 전세를 놓거나 되팔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매달 5% 이자를 주고, 빌린 돈도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미분양 아파트를 이용한 수익창출 건도 자기자본 없이 명의상 매수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등 그 수익창출이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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