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2』 피고인은 2011. 7. 6.경 자신이 스님으로 있던 서울 C 소재 ‘D’에 신도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F 묘 이장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위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보유자산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채무도 3,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F 묘 이장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위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변제 하겠다」,「목포에 있는 반야사 사찰 지분을 처리하여 돈을 갚겠다」, 「제주시 애월읍 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1. 납골당공사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알고 지내던 성도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LH 주공에서 추진하는 서울 성내동의 10억 원 규모 납골당 공사를 내가 입찰을 받았다.
계약금 어음을 받은 게 있는데, 1개월 뒤 계약금이 나오면 변제를 할 테니 우선 돈을 빌려 달라...